정보/생활 / / 2023. 11. 7. 02:05

모욕죄 고소당한 후기 모음 (불송치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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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후기들은 모욕죄 고소, 기소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실제 후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만약 모욕죄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이 필수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말고 전문가와 함께 좋은 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모욕죄 불송치 후기

1.
본인은 백수가 된 뒤로 누워서 코 후비적 거릴때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계속 전화 오길래 평상시에 광고 전화가 많이 욌던터라 대수롭지 않게 안받고 있었음. 
근데 일주일 내내 같은 번호로 오길래 받았더니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다는 내용이었음.
 
2.
내용은 본인이 퇴사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단톡방에서 직장 상사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여 당시 직장 상사들이 해당 단톡방 내용으로 고소 하였다는 내용이었음 (당시 본인이 단톡방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이새X들 부모님 없는듯’ 대충 이런 내용)
 
3.
다른 후기들이나 어느 사람들이면 그렇듯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경찰한테 고소 당했다는 연락 받으면 랄부 떨릴수 밖에 없음 본인도 그랬고 ㅇㅇ 이 다음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람들 참고할만한 내용 나옴
 
4.
본인은 고소갤에서 고소당한 사람들 후기썰 가끔 봐왔음 근데 이게 도움이 될줄은 몰랐음 ㅋㅋ 
첫번째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로톡 관련인데 념글만 가봐도 로톡으로 자문 구했다는 사람 수두룩함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자마자 고소갤 념글부터 다시 읽기 시작함. 
보다보니 로톡에서 모욕죄로 후기 제일 많은 변호사한테 상담 받는게 제일 최고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로톡 회원가입하고 바로 찾아서 상담 받음. 
제일 중요한건 이 뒤에 작성하겠지만 고소장 청구신청해서 본인이 어떤걸로 고소당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 다음에 로톡 상담 받으셈. 본인은 일단 랄부가 존나 떨려서 로톡부터 조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심적으로 부담 더는것 이외에는 모든 준비를 고소갤 보고 준비함.
 
5.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할때 최대한 일정을 미룬 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서 고소장 청구부터 함. 
본인 청구할때는 400원 들었음.(후기썰 보니깐 500원 이라던데..) 
청구 신청을 월요일에 해서 바로 다음날인 화요일 오전에 청구 신청이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에 승인이 나서 400원 결제하고 바로 확인함.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된다고 하던데 본인은 엄청 빠르게 진행된편인거 같음.
 
6.
그렇게 청구 신청한 고소장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이 딱 있었고 그나마 잠잠해졌던 랄부가 다시 떨리기 시작함…. 
개인이 작성한 고소장이면 안그랬을텐데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본인은 고소장 마지막 페이지에 법무법인이라는 단어 하나에 존나 긴장함. 
그래도 당시 직장상사들이 본인의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했던 부조리들이나 법적으로도 어긋나는 행동들이 여럿 있었기에 떨리는 랄부를 두손으로 감싸 쓰담쓰담하며 ‘괜찮을거야..!’ 라고 위로함.
 
7.
떨리는 랄부를 뒤로 하고, 이성적으로 고소장을 읽어보고 고소갤을 다시한번 뒤짐. 
그러던 도중 념글에서 경위서 7장정도 썼다는 내용을 보고 본인도 열심히 썼음. 
확실히 억울한 입장이면 경위서 6~7페이지 정도는 술술 써지더라. 한 30분 걸렸던거 같음. 
그 다음에 작성한게 의견서였는데 여기서 본인이 존나 억울하다는걸 어필하고 관련 판례를 존나 찾음. 
본인이 고소당한 내용이랑 관련된 판례가 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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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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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자면 지들끼리 당사자 없는 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지인들끼리 단톡방에서 서로 고충을 나누는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느낌인것 같음.
추후에 알게 되었지만 의견서든 경위서든 둘다 빼곡히 써가도 조사관들 대충읽진 않음. 그러니 최대한 사건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전달이 잘 되도록 쓰는것이 포인트인듯.
그리고 본인이 밀고가야할 컨셉이 확실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인이 잘못한거고 조사 받고 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될거 같으면 바로 꼬리 존나 내리고 고소인들한테 합의 해달라고 절해야하고, 뭔가 애매하거나 존나 억울하다 싶으면 그런것들에 대해 의견서에 본인이 억울하다는것을 존나게 어필해야함.
본인 생각에는 여기서 기소 의견 송치느냐, 불송치느냐 갈렸던것 같음.
 
8.
이렇게 의견서와 경위서를 총 9장 정도 작성하고, 본인 동기들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들을 받았음.
너가 욕한건데 동기들 진술서가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일단 위 의견서와 경위서에 본인이 존나게 억울하다고 어필해놓은 상태인데 이 억울한게 상사들의 부조리나 법적으로 어긋나는것들에 대해 반발하며 본인 혼자 총대메고 얘기하다가 결국엔 본인이 퇴사를 하게된 케이스임. 그러던 도중에 동기들만 있는 단톡방에 욕을 했고, 동기들중에 엑스맨이 숨어있던것이었는지 해당 내용을 캡쳐하녀 상사들에게 보내줬고 고소까지 진행된 것이었음.
그래서 왜 단톡방에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고 이 이유에 대해 밑받침해줄 동기들의 진술이 필요했던것.
당시 단톡방에 본인 포함 8명이 있었는데 이중 5명이 진술서를 작성해줬음.
진술서 작성 포인트는 고소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왔고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맞춰놓고 작성하였음.
아 참고로 진술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함. (이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번호, 신분증사본, 서명 등등..)
이렇게 좆빠지게 고생하며 총 15장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터벅터벌 걸어감…
 
9.
거의 니뽄 대지진급으로 떨리는 랄부를 쥐어잡고 경찰서로 감..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드렸더니 조사관이 경상도분이셨는지 “ㅇ..와이리 많노..”라며 놀라셨음.
약 20분정도 의견서만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억울하셨겠어요.” 였음. 진짜 울뻔함 ㅠㅠ
그러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의견서에 모든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15분만에 조사가 끝나고 지장 찍고 나옴.
아 그리고 념글에서 조사 도중에 조사관한테 한번 떠보라고 했던 내용이 생각나서 나도 한번 떠봄. “근데 이거 좀 어처구니 없는 고소 아닌가요..?”라고 소심하게 물어봤는데 조사관이 ”제가 봤을때 진짜 많이 가봐야 가소유예고 아니면 불송치 나올 확률이 클것 같네요“ 라고 함. 본인들이 조사받을때 기소의견이나 불기소 또는 불송치 여부가 궁금하면 돌려서 떠보는것도 괜찮은듯. 본인은 이 말 듣고 존나 안심함.
 
10.
조사 받은날이 금요일이라 주말 지나고 화요일쯤에 킥스로 결정 준비중이 떨고 목요일에 결정종결등이 떠서 불송치 나옴.
 
그 후.
랄부는 안정을 되찾았고 현재 평화로운 백수 라이프를 즐기는 중임. 이번 고소로 생각나는건 아무리 줮같아도 속으로 욕 존나 하고 말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 고생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불송치 뜨면 무고죄 성립무조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시간 아깝게 이게 무슨짓인가 싶음. 뭐 제일 좋은건 껀덕지를 만들지 말자!

 

 

 

본문 읽기

 


 

 

2.모욕죄 고소당한 후기

오늘 받은 불송치 통지서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으니 완전 끝난건 아니지만

 

재수사 전환될것같지도 않고 실제로 재수사 되더라도 뒤집히는 경우도 적고

 

무엇보다 고소당한 내용이 ㄹㅇ 별거 없어서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가면 몰라도 그 전까진 걍 잊고 사려고

 

 

아무튼 얘기를 시작하자면 몇주전 월요일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가 옴

 

한창 대선때랑 겹쳐서 또 허경영인줄 알았는데 지역번호 찍혀있길래 혹시 몰라서 받아봄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서고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하는거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내가 썼던 댓글을 읽어주면서 해당내용으로 고소당했다는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났음

 

ㄹㅇ 반년도 넘은 일인데 듣자마자 바로 기억이 나겠음? 그래서 난 수사관한테 진짜 솔직하게 기억이 안난다 그랬음

 

그러니까 수사관도 그럴수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와서 보면 기억날 수 있으니 일단 조사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

 

알았다고 하고 끊었음

 

 

 

 

근데 뭐 요즘 툭하면 고소당하는 시대라지만 실제로 고소를 경험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음?

 

 

 

처음에 존나 쫄려서 이거저거 찾아보는데 유튜브 검색해보고 그러다가 로톡이 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근데 처음 로톡 쓸 때는 내가 어떤 변호사가 잘해주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모욕죄 치고 리뷰 좀 많이 달린 사람(이름 기억도 안남)한테 로톡 신청함

 

그렇게 로톡 신청하니까 진짜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자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변호사 수임해야되는 케이스 같다고 살살 유도하더라

 

제대로 된 팁도 안주고 그나마 유일하게 건진 팁이라고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먼저 하라는 말이었는데 이건 이미 찾아보면서 알고 있었음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청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보고 로톡을 쓰자고 생각하고 수사관한테 조사일정을 미루려고 전화함

 

근데 고소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배정된 수사관은 엄청나게 비협조적인 케이스였다

 

내가 정보공개청구한다니까 와서 보면 되는데 왜 그런걸 신청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사 일정 미루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고 짜증나는 투로 말하더라

 

그래도 내가 정보공개청구 나오는거 보고 그 이후에 연락드려서 조사일정 잡는다니까 알겠다고 말하더라

 

그러고 정보공개청구하고 기다렸지

 

 

 

 

원래 보통 10일 안에 나온다는데 내 경우에는 수사관이 빨리 별일도 아닌 케이스 일하고 치우려 했던건지 엄청나게 빨리 통과되더라

 

당일날 신청하고 다음날 수수료 신청하니까 바로 나왔음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보니까 작년 7월쯤? 실베 게시글에 집피 유동 아이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실베 게시글 댓글 몇백개 중에 50개가 넘는 댓글을 대량으로 긁어서 집단고소를 넣었다

 

대충 어떤 글이었냐면 얼굴이 전부 나온 글이었고 셀카 찍어서 올린 글이었음

 

근데 셀카 중에 세면대 위에 치킨상자랑 피자같은걸 잔뜩 올려두고 세면대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음

 

 

 

 

아마 내가 그걸 보고 댓글을 작성했던것 같은데

 

세상에 세면대 위에서 치킨이랑 피자 쳐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밥은 밥상에서 먹으라는 댓글을 작성했었음

 

사실 딱 저 내용이었으면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바로 옷갈아입고 조사 받으러 갔을텐데

 

내가 말미에 씨발이라고 딱 한마디를 적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괜히 가서 조사 받으면 피곤하고 내가 무죄주장해봤자 경찰서에서 빠꾸먹이면 답도 없고

 

검찰까지 갔다가 만약에 벌금형 나오면 아무리 별거 아닌 전과라도 괜히 전과 남는게 찝찝해서

 

차라리 그냥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반성문 써가서 최대한 저자세로 나갈까 생각도 해봤었음

 

 

 

 

근데 저걸 딱 보고 뭔가 아리까리하더라

 

일단 앞 내용은 직감적으로 모욕죄가 안된다고 예상은 했는데 과연 씨발이라고 적은게 모욕일까 아닐까 긴가민가했음

 

그래서 다음날 로톡으로 고소갤 뒤져봐서 상담 잘해주시기로 유명한 ㄱㅎㅈ 변호사님한테 상담신청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다(바이럴아님ㄹㅇ)

 

 

 
괜히 평가 좋고 전문가가 아닌게 전화 받자마자 바로 게시글에 사람 얼굴이 나와있었는지 아니면 몸만 나와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지 물어보시더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였는데 근데 내가 한명에 얼굴도 다 나왔다니까 특정성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
 
상담 받기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라 작성해둬서 그랬는지 공연성 부분은 넘어갔고 바로 모욕성에 대해 넘어갔음
 
변호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건 조사 받으면서 충분히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음
 
 
왜냐면 쳐먹으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표현이 아니기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셨음
 
그 다음으로는 씨발인데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씨발이라는 단어가 비속어긴 하지만 모욕죄로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 판례도 있다고 말씀해주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판례가 바로 이거였음
 

모욕죄_판례

 

보면 알겠지만 씨발이라는 단어가 비록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쓰이면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쓰는 말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함

 

변호사님이 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충분히 무죄주장 해볼만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진짜 상담 잘해주신다고 느꼈던게 내가 솔직하게 변호사님께 여쭤봤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이 혼자 충분히 조사를 받아도 될 사안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사안인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냥 이건 충분히 혼자 조사 받으시면서 무죄 주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

 

그리고 만약에 조사에서 무죄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개 해야할지 그런걸 쭉 답변해주심

 

 

 

 

근데 내가 쫄려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를 하는게 낫겠냐 아니면 무죄주장을 하는게 낫겠냐고 여쭤봤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건 충분히 무죄주장을 해볼만하다고 굳이 지금 합의 시도할 필요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고 굳이 무죄주장도 해보지 않고 합의를 시도해보기에는 아쉽다고 조언해주셨음

 

 

진짜 15분 꽉차게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고 어떻게 할지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편했다

 

전화 끊기 직전에도 뭐 더 물어볼 일들은 없는지 여쭤보시더라

 

 

 

아무튼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나도 나름 확신을 갖고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

 

조사 당일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복기하고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가니까 담당 수사관님 오시더니 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받음

 

 

 

 

처음에는 별 내용 없었음

 

대충 어디 사냐, 무슨일 하냐 이정도?

 

아마 인적사항 관련해서 주민등록증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것 같았음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고소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조사 내용은 대충 Q&A 형식으로 적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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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아는가?

 

A: 네.

 

Q: 무슨 사이트인가?

 

A: 간단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 주제에 따라 따로 게시판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다

 

Q: 평소에 이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A: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Q: (댓글을 보여주며)이 댓글 작성하신 기억이 있는가?

 

A: 네.

 

Q: 피고소인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맞는가?

 

A: 네.

 

Q: 그 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 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하신건지 기억이 나시는지?

 

A: 반년보다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

 

Q: 이런 댓글은 왜 작성한건가?

 

A: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세면대에서 음식을 올려두거나 취식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했다.

 

Q: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댓글로 작성한건가? 단순히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면 생각만 하고 지나치면 될걸 왜 굳이 공개된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는가?

 

A: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면대에서 음식을 먹는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기때문에 작성했다. 그리고 오픈된 커뮤니티인만큼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작성하는건 제 자유라 생각한다.

 

Q: 그런데 고소인이 SNS 같은 곳에 컨셉사진이나 그런걸 올리려고 찍은 사진일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왜 이런 표현(쳐먹는다)을 써가면서 작성한건가?

 

A: 방금 수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사진을 찍는게 일반적인 행위도 아니고 수사관님께서도 컨셉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그 행동이 이해갈 정도면 충분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침묵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왜 굳이 이런 쳐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한건가?

 

A: 내가 분명히 '먹는다'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쳐먹는다'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소 거친 표현이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표현은 아니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도 없었다.

 

(이후 계속해서 말만 살짝 바꾼 비슷한 질문, 비슷한 답변이 오갔음 일관적으로 진술하는지 확인하려는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실수하는걸 기다리려한건지 모르겠음)

 

Q: 거친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A: 네.

 

Q: 아니 근데 이런 댓글을 왜달았냐고요, 이런 쳐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씨발 같은 비속어까지 쓰면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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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이렇게 진짜 수사관이 짜증부린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소리로 막 뭐라그럼 중간중간 내 말도 끊고 ㅇㅇ 내가 피고소인으로 조사 받는 입장인데도 솔직히 약간 불쾌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음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쪽이니 그러려니했음)

==

 

A: 댓글을 왜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 그리고 쳐먹는다란 표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린것 같다.

 

Q: 그럼 씨발은, 이건 누가 봐도 비속어가 아닌가?

 

A: 씨발이라는 단어는 비속어가 맞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Q: 그럼 씨발이라는 단어를 고소인을 모욕할 생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A: 아니다, 씨발이라는 단어는 분명 저속한 표현이고 비속어긴 하지만 분노나 황당함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Q: 세상 사람 누가 씨발이라는 비속어를 감정표현을 위해 쓰나?

 

A: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정표현을 위해 씨발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사용되기도 하고 영화나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에서도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표현의 표현으로 많은 상황에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 그래서 씨발이라는 표현에 고소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위의 판례를 보여주며)실제로 공연성이 성립된 상황에서 씨발이라는 말을 외치고도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무엇보다 만약 내가 씨발이라는 비속어를 특정인물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단순히 말미에 씨발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씨발'놈' 혹은 씨발'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한동안 침묵)

 

Q: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쩔것인가? 만약 본인이 저런 댓글을 본다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겠는가?

 

A: 내가 같은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Q: 피고소인도 같은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A: 그건 아니다.

 

Q: 앞에 입장을 바꿔서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모욕감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닌가?

 

A: 아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하는 것과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내가 같은 입장이라면 거친 표현을 보고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를 격하당할만한 언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더라도 위와 같은 언사가 내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Q: 그럼 지금까지 피고소인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본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침묵,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지 조금 오래 생각함)

 

A: 해당 고소인이 내가 작성한 댓글을 보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에 대해선 안타깝다. 사과의 말로 고소인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면 사과할 생각은 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나 그건 내가 거친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뿐이지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마무리)

 

 

 

 

그러고 여태까지 조사에 있었던 내용 내가 실제로 작성한 Q&A형식으로 쭉 타이핑한걸 뽑아주시더라

 

그 다음에 조서에 진술된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 주셨음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려고 봤는데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인 내용이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고소인이었어도 '당연히'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더라

 

저기서 혹시 당연히라는 부분은 제가 한 발언에 포함되지 않는것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그자리에서 펜같은걸로 그 위에 선 두줄 그으시더니

 

거기에 지장 찍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그러고 이제 지장 찍고 지문 스캔하고 돌아왔음

 

 

 

 

 

 

근데 나는 진짜 조사받을때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좋았음

 

진짜 수사관이 압박도 엄청하고 유도심문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꺼낼때마다 진짜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고 내뱉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조사 받고 와서 쭉 찾아보니까 조사받을 때에는 수사관이 비협조적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수사관님도 조사 끝나자마자 진짜 조사때 짜증내고 화냈던게 거짓말이라는 듯이 멀쩡하게 평범한 말투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절차 밟던데

 

그거 보고 진짜 괜히 경찰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에서야 그냥 썰처럼 쓰지 만약에 변호사님 조언없이 깡으로 조사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혐의 인정했을것 같기도 함

 

 

아무튼 그렇게 어처피 내가 무죄주장하기로 선택한거 잊고 살자고 생각했는데

 

조사 받은지 2주도 안돼서 집에 우편도착해있길래 보니까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 도착해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기본 몇달 걸린다길래 ㄹㅇ 좀 벙벙했음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긴한데

 

조사 끝나고 수사관님이 알려준건데 고소인이 변호사 끼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50명 넘는 사람을 쌩으로 고소했더라

 

그런거 보면 글쎄 과연 고소인이 이미 조사 다 받고 불송치 뜬거 이의신청까지 할 생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의신청 하더라도 솔직히 난 별로 문제 없을것같음 그래서 그냥 잊고 살려고

 

 

 

 

아무튼 별로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특이한 경험 아니겠음?

 

너네도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그 내용이 빼박이 아니라 뭔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당한것 같으면

 

우선 로톡 등으로 최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괜히 쫄아서 바로 합의 진행하기보다는 무죄주장이 가능한지 최대한 알아보고 스스로 권리를 지켜보길 추천함

 

 

 

 

난 조사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조사 분위기가 엄청 안좋아서 '아 이건 빼박 검찰로 송치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조사 분위기랑 결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조사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건 완전 싸늘했건간에 결국 남는건 조서뿐임

 

조서에는 그 상황적 분위기나 그런게 담겨있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만 남는다

 

그러니까 조서를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 그리고 유동 집피로 작성한 댓글이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걸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아니라고 괜히 잡아떼는건 괜히 괘씸죄만 추가될수도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정면돌파로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시작했음

 

 

 

 

아무튼 경찰들이 피고소인 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집단이라서 너가 논리정연하게 무죄주장을 할 수만 있다면

 

피고소인 신분이라고 무작정 기소하거나 그러진 않음

 

 

 

 

아무튼 뭐 불기소에 혐의없음 떴어도 이제 댓글은 좀 사리면서 달려고

 

ㄹㅇ진짜 요즘 뭐든지 모욕죄나 명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인데 모두 조심히 지내자

 

 

 

아 참고로 지문 스캔한다고 무조건 기소당하고 그러는거 아니다

 

나도 조사 끝나고 지문 스캔해갔는데 2주도 안돼서 불송치 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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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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