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 / 2023. 6. 16. 18:35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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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입니다.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몰리고 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구분 내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3,600만원↓ 2,600만원↓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3,600만원↓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4,800만원↓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7,500만원↓ 6,300만원↓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매월 최대6%)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 은행별 금리 확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6월 15일 ~ 6월 21일 (5일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
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신청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취급은행 목록
 
< 6/1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취급은행 콜센터 (12개)
국민은행 ☎ 1588-9999 부산은행 ☎ 1588-6200
신한은행 ☎ 1577-8000 대구은행 ☎ 1566-5050
하나은행 ☎ 1588-1111 광주은행 ☎ 1588-3388
우리은행 ☎ 1588-5000 전북은행 ☎ 1588-4477
농협은행 ☎ 1661-3000 경남은행 ☎ 1600-8585
기업은행 ☎ 1588-2588 SC제일은행 ☎ 1588-1599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섬네일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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