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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입니다.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몰리고 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구분 | 내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
참여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5년 만기)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3,600만원↓ | 2,600만원↓ |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 3,600만원↓ |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 4,800만원↓ |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매월 최대6%)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 은행별 금리 확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6월 15일 ~ 6월 21일 (5일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 신청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취급은행 목록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취급은행 목록
< 6/1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취급은행 콜센터 (12개)
국민은행 | ☎ 1588-9999 | 부산은행 | ☎ 1588-6200 |
신한은행 | ☎ 1577-8000 | 대구은행 | ☎ 1566-5050 |
하나은행 | ☎ 1588-1111 | 광주은행 | ☎ 1588-3388 |
우리은행 | ☎ 1588-5000 | 전북은행 | ☎ 1588-4477 |
농협은행 | ☎ 1661-3000 | 경남은행 | ☎ 1600-8585 |
기업은행 | ☎ 1588-2588 | SC제일은행 | ☎ 1588-1599 |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